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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69.12.30.] [내무부령 제60호, 1969.12.30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6조 (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적재한 때의 표지)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6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적재용량의 기준에 의할 수 없는 화물의 적재를 허가한 때에는 그길이 또는 폭의 양단에 횡 50센치미터 종 30센치미터이상의 포지로 된 표지를 달게 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06.07.27 선고 2006도3657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09도8222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11도3970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09.05.14 선고 2007도9598 판례